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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용노동부 특별부담금 관련 답변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6-07-25 15:13:38 / 조회수 : 636
  •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아서 확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강의내용 중에 특별부담금 산출기준을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으로 수정합니다. 혼란을 드렸던 부분 바로잡습니다.

     

    □ 질의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상 ‘특별부담금’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인지, 최소적립비율(95%) 대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인지 여부

    □ 답변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해석에 이견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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