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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안내 및 업무경력 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1-05-11 14:30:15 / 조회수 : 502
  • 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안내

    □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기간(시행계획 공고문 참조)'에 인터넷으로 인적사항, 연락처, 경력사항 등을 등록하고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경력면제 사전등록 기간 : 2021.05.17(월) 09:30 ~ 2020.06.4() 18:00.

    ⊙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안내 바로가기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제출 및 작성시 유의사항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1차시험 면제를 위한 제출서류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재직증명서(현근무지), 경력증명서(전근무지)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제출예시(현근무지에서 3년, 전근무지A 에서 1년 경력, 전근무지B 에서 1년 경력)
     

    전근무지 :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회사양식) 각각 1통

     

    전근무지 :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회사양식) 각각 1통

     

    현근무지 :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회사양식) 각각 1통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확인서는 보험전문인 시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서식자료) 게시물 참고

       

    ˙ 보험계리 경력확인서 다운로드 

         

    ˙ 손해사정 경력확인서 다운로드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접수불가 예시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확인서는 반드시 원본제출을 요함(사본제출시 미접수)

     

    A사의 퇴사일 이전에 B사의 입사일인경우 : A사의 퇴사일이 2013.4.12, B사의 입사일 2013.4.11

     

    업무경력 확인서상 발급날짜 이후의 업무경력 확인서 : 업무경력 확인서 발급날짜는 2014.5.18, 근무기간 종기가 2014.5.21

     

    소속기관의 직인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부서장인 날인시 미접수)

     

    경력(재직) 증명서의 입사일이전의 손해사정(보험계리)업무경력 확인서의 근무기간은 무효이며, 해당서류는 미접수

     

    경력(재직) 증명서의 퇴사일(근무일종기)이후의 손해사정(보험계리)업무경력 확인서의 근무기간은 무효이며, 해당서류는 미접수

     
    담당업무란 기재시 참고사항

    -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의 업무
    (보험업법 제181조 제3항 또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
    ˚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작성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잉여금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 손해사정사(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경력5년 산출의 기준 : 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기간 초일
     
    경력면제관련 서류의 기제출자는 관련서류의 추가제출의 필요가 없음
     
    당년도이전에 발급받은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는 유효함
    폐업한 손해사정법인 1차시험면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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