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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불식 변경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1-08-05 15:34:22 / 조회수 : 457
  • 환불식 정산은 강의회차에서 열람한 수강회차와 전체수강기간중 수강기간을 뺀 잔여 수강일의 미니멈 산정 금액만 환불가능합니다.

    수강결제후 미수강시 전체 환불 가능합니다[ 수강기간 잔여일이 5일까지 환불가능]

     

    환불관련 식을 안내드립니다.

    min(미수강강좌/전체강좌 , 남은수강일/전체수강일)*(수강료) – (수수료) [2021년 8월 1일 이후 적용 ]
    *수수료는 최초결재 수강료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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