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시험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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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제도 안내

업무 · 구분 · 자격취득

업무

자연재해·병충해·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손해평가사이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사실의 확인
  •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구분

보험사·금융공기업 소속 (정규직/계약직) 손해평가사 : 농협, 보험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등에 소속된 손해평가사

협회 소속(위촉직) 손해평가사 : 한국손해평가사협회등에서 활동하는 손해평가사

법인 소속(정규직/계약직) 손해평가사 : 손해평가 전문 법인에서 근무하는 손해평가사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손해평가사 : 독립적으로 활동, 필요 시 계약 활동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취득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 손해평가사 1차시험합격
  • 손해평가사 2차시험합격
  • 실무교육
  • 손해평가사 등록

시험방법 및 과목

시험방법 및 과목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시험과목
  • 「상법」 보험편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시험방법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당해 연도 및 직전 년도 해당분야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 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법」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1차시험면제제도

개요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1차시험 면제 해당자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증 소지자 (일반·1종·2종 손해사정사 등)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한국재보험협회 등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 3년 이상 수행

1차시험 면제신청(온라인접수)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Q-Net 접수 과정에서 “1차 시험 면제 신청” 항목 선택 원서접수 시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차시험 면제신청 접수
구분 재직자 근무처 퇴직자 근무처
관련증명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회사양식) 1부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경력증명서(회사양식) 1부

※ 근무처(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회사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방법 및 절차

1차시험 면제관련 증명서는 제2차시험 접수기간 Q-Net 접수 과정에서 “1차 시험 면제 신청” 항목 선택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