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병충해·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손해평가사이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금융공기업 소속 (정규직/계약직) 손해평가사 : 농협, 보험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등에 소속된 손해평가사
협회 소속(위촉직) 손해평가사 : 한국손해평가사협회등에서 활동하는 손해평가사
법인 소속(정규직/계약직) 손해평가사 : 손해평가 전문 법인에서 근무하는 손해평가사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손해평가사 : 독립적으로 활동, 필요 시 계약 활동하는 손해평가사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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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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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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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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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증 소지자 (일반·1종·2종 손해사정사 등)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한국재보험협회 등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 3년 이상 수행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Q-Net 접수 과정에서 “1차 시험 면제 신청” 항목 선택 원서접수 시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재직자 근무처 | 퇴직자 근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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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증명서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회사양식) 1부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경력증명서(회사양식) 1부 |
※ 근무처(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회사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차시험 면제관련 증명서는 제2차시험 접수기간 Q-Net 접수 과정에서 “1차 시험 면제 신청” 항목 선택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