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 대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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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제도 안내

영어시험대체제도

개요

영어과목이 있는 종목의 응시자는 국내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해당 영어성적은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안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본인의 성적을 등록하고,
영어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한 경우에만, 응시원서의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 기간 동안 등록 또는 성적표(원본) 스캔파일 미첨부시, 해당 성적표(원본)를 첨부하여 서면접수(현장, 우편)만 가능합니다.
※ 제출된 영어시험 성적은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 응시 전 응시자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등록(제출)된 영어성적의 확인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의 원서접수는 무효로 합니다.

영어시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응시자격
구분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IBT '18.5.12 이전성적
(응시일 기준)
248회
('18.5.12 응시일)
부터 적용
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340점 이상

영어시험 성적표 등록 및 인정기준

제1차시험 응시자는 당해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위 3가지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표를 첨부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등록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보험전문인시험 -> 영어성적등록

영어과목 해당 종목
- 1차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 2차시험 :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

  • 영어 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영어성적표 등록은 당해년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시험 등록기간 이후에는 시험 접수기간에 반드시 성적표 원본과 응시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적표는 국내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 등 은 제외됩니다.